[달라진 2019세법] 20대 싱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2018.12.28 13:13:51

지급액 최대 65만원 증가, 세대합산 재산 2억원 미만도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혜택의 폭이 커졌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1300→2000만원, 홑벌이 2100→3000만원, 맞벌이 2500→3600만원으로 늘었으며, 재산 요건도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85→150만원, 홑벌이 200→260만원, 맞벌이 250→300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해, 12월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받아 6월말 지급한다.

 

단,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기에 다음해 9월말 정산을 거치게 된다.

 

자녀장려금도 자녀 1인당 50~70만원으로 20만원 올랐고,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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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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