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9세법] 해외진출 대기업, 국내 복귀 시 최장 5년간 100% 세액감면

2018.12.30 12:32:42

부동산 자산 50% 이상 법인, 국외전출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대기업도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원대상은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했을 때이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하면 부분복귀로 인정한다.

 

부분복귀 시 감면액은 사업장의 위치가 비수도권일 경우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의 경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다. 관세도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반면,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가되고, 적용 세율도 상향조정된다.

 

부동산 주식은 자산에서 부동산자산 비율이 50%(골프장·스키장업 등은 80%) 이상인 기업의 주식이며, 세율은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가 부과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주식 보유현황의 신고 기준일이 직전 연도 종료일에서 신고일 전날로 조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