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양도소득세 감면이 올해로 종료된다.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100%를 감면해주던 것으로 신규 취득 후 3개월 내 임대등록해야 했다.
다만, 올해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추가 공제가 더 이상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장특공제는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는 제도다.
임대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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