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자격박탈, 세금혜택 환수

2019.12.11 10:24:09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대출금 정보 제공
거짓 정보 제공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안을 추진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갑질을 하면서 세제 감면 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 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를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보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특정 상황만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사안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 등 계약 내용 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규정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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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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