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따로, 월세인상 따로’ 국토부, 편법 임대료 인상제동

2019.01.07 10:24:35

임대사업자 등록 전 세입자도 임대료 상한제 포함
세제혜택 받는다면, 임대의무기간 끝나도 상한제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전에는 임대료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점을 악용, 건물주가 사업자등록 전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 수용, 올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지만, 그러려면 계약 갱신 시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

 

이 제한이 걸리는 시점은 현행법상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업자 등록 후 첫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미 맺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삼아 5% 임대료 상한 보호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료 5% 상한제 적용 시,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도 세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만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이익이 과태료보다 월등히 높아 임대의무기간을 어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의무기간 양도금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015년 3억원, 2016년 10억2000만원, 2017년 19억5000만원, 2018년 8월 누적 22억3000만원으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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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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