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따로, 월세인상 따로’ 국토부, 편법 임대료 인상제동

임대사업자 등록 전 세입자도 임대료 상한제 포함
세제혜택 받는다면, 임대의무기간 끝나도 상한제 유지

2019.01.07 1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