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장기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지, 양도세 비과세 ‘한번만’

2019.01.07 19:45:37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 임대기간인정, 한도 최대 4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기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2년만 거주하면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해주던 양도세 특례가 1회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최초 거주주택을 판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횟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민간임대주택법 등 타법 시행령과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한도는 최대 4년이다.

 

기존에는 4년 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최대 5년을 한도로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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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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