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차주택까지 확대

2019.01.07 19:48:11

중증질환 부모 합가봉양 시 주택양도세 비과세 ‘연령 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세세액공제 기준이 주택규모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수도권 보다 집값이 저렴한 지방 인구를 감안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을 7일 발표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성실사업자도 적용받으며,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 소규모 면적을 적용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가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같이 살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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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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