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건당 2→1만원

2019.01.11 17:40:06

행정비용 납세자 전가 우려…정부 ‘일부 수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예정대로 단계적 축소절차를 밟게 됐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온라인 세금신고 확대를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다.

 

전자신고 이용률이 장기간 90%를 넘는 등 정책목적이 거의 달성됐지만, 정부는 세무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단계적 축소로 선회했다.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시행령 개정 후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전자신고 이용률이 2016년 기준 95%를 달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세무대리업계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국세청이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자신고 이용률이 압도적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아닌 일부 납세자가 소액을 신고납부하고 2만원의 세액공제를 챙기는 사례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만원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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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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