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②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사비 등 부대비용 적용

2020.01.05 15:00:00

올 상반기까지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에너지 인프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5일 밝혔다.

 

5G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2~3%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현재는 5G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부대비용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와 형평을 맞춘 조치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조치를 2020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대기업은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50%까지 상각기간을 줄일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등에게 적용하는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관·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을 추가한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중견 5%·중소 1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