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④ 생산성향상시설공제 대상에 스마트공장 명시

2020.01.05 15:00:00

기계적 자동화 설비로 축소해석 여지 해소
사업재편기업, 이월공손금 공제한도 100%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스마트공장이 명시되는 등 규정이 더욱 명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까지 대기업 2%·중견기업 5%·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에는 대기업 1%, 2022년에는 중견기업 3%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적용대상에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이란 명시 규정이 생겼다.

 


기존 법조문에도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을 정해두고 있었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 공장이 아닌 기존의 자동화 설비만을 뜻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밖에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 소액수선비 범위를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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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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