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⑪ 고가겸용주택, 상가 빼고 1주택 비과세…내년까지 유예

2020.01.05 15:00:00

임대주택 거주요건·일시적 2주택 기간제한…12·16대책 직후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겸용주택에서 주택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예고대로 시행은 2년 늦춘 2022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정을 202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었으나, 12·16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당시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80%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압구정 골목, 강남 가로수길, 홍대·연남동 등 저층은 상가로 운영하고, 고층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들이 영향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도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단,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 제도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까지 늦춰진다.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하는 경우다. 시행은 영 개정 후 소득분부터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시행은 지난달 17일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분부터다. 지난달 17일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7일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한다. 시행은 지난달 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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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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