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⑧ 업종 바꾼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받을 길 열린다

2020.01.05 15:00:00

소규모 사업자,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에도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성실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실사업자란 사업용계좌 사용, ERP 설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작성 등 성실신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다.

 

성실사업자는 사업장 면적을 50% 이상 늘리거나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할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 활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었다.

 


이밖에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를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는 돈으로,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외 대상에 신규사업자, 연 수입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을 포함했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적용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공급가액 합계) 1억5000ㅁ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포함했다.

 

예정고지 제도란 사업자가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하는 제도다.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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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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