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국세청, 신성장동력 R&D비용 사전심사 ‘2020년부터’

2019.01.14 18:06:11

의무 소급 적용하는 소방시설, 세액공제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0년부터 국세청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판단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가 2020년까지 기재부로 이관되고, 판단 범위를 신성장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성장기술 연구개발비의 적격성을 사전 판단한다.

 

한편, 법적 설치의무를 소급적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안전시설 투자액의 1%(대기업)·5%(중견기업)·10%(중소기업)의 비율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장소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필요경비율은 60%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