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중견기업 이하 퇴직임원, 퇴직 후 3년까지만 특수관계인

2019.01.14 18:06:48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5년 유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견기업 이하 퇴직임원에 대한 회사 특수관계인 간주 범위가 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견기업 이하 퇴직임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는 범위에서 벗어난다.

 

기존에는 5년이 지나야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르면, 퇴직 후 일정기간 내의 임원은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자, 감자, 전환사채 취득・전환・양도, 상장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특수관계 성립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퇴직임원은 현행 5년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 일부를 처분했을 경우 처분한 비율만큼만 상속세로 추징된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세금혜택에 대해 전액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처분한 만큼만 추징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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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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