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대기업도 ‘설비투자 가속상각’ 길 열린다

2019.01.11 17:38:25

‘신성장 R&D공제’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16개 기술추가
5G 기지국 장비 기본 2%공제, 고용증가 따라 최대 1% 추가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내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올해 내 기계 및 장치, 공구 등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가속상각이란 감가상각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도 연구·인력개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을 취득할 경우 가속상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일반 연구개발 25%, 신성장 연구개발 30~40%다.

 

중견기업은 일반 8~15%, 신성장 20~30%, 대기업은 일반 0~2%, 신성장 20~30%다.

 

문화산업의 창작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연구개발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사들은 5G(초연결 네트워크) 관련 기지국 장비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 세법시행령 개정령안 등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수도권과밀권역 밖에 설치한 5G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투자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율은 기본 2%이며, 최대 1%를 한도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의 20%를 추가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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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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