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③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4년간 사후관리

2020.01.05 15:00:00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공동출자 공제, 연구개발 등에 3년 내 증자금액 80% 이상 의무지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요건 등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기업은 인수금액의 5%(중견 7%·중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요건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유치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해당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출자를 했을 경우 5% 세액공제를 받믄다.

 

투자 방식은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해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