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車 개소세 감면연장 의결

2019.01.08 10:16:30

규제특례심의위, 관리·감독 방안 등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한다.

 

심의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7일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국회는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이나 기술 등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등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의 주 내용은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이다.

 

이밖에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바뀔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만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해 미필자에게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선 추가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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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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