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9세법] 꿈쩍 않던 불성실 등 가산세 전면 '인하'

2018.12.30 12:32:12

납부불성실가산세, 체납가산금 10%→9%대 초반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중 연체금리를 감안해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율이 인하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체납가산금은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 14.4%)에서 매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시 공급가액의 0.5%에서 0.3%,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어든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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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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