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⑪가지급금 해결방법 특허양수도

2019.02.13 11: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 해결방법 일곱 번째 특허권 양도입니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되고 80%경비를 처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1일부터는 필요경비율이 70%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필요경비율이 60%로 더 감소하게 됩니다.

 

법인대표 명의의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우선 특허권자를 대표자로 특허를 출원하고 그 특허권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아서

이를 법인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70% 인정받고 양도를 하고 양도대금과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없거나 대표가 받을 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허권 등의 평가금액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를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만들었다면 법인의 장소와 장비, 인력 등이 투입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기여분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대표자분 특허권 평가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허권을 대여할 수 있고 이러한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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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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