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⑥가지급금 해결방법…배당지급

2018.12.20 10: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 배당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결산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초과배당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산배당은 결산 후 3개월이내 지급을 함으로서 회사의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분여로 대표자인 대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감소시킬 수 있고, 순자산가치 감소로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는 되지 않고 직전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 가치 감소로 회사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두 번째 중간배당은 기본적인 결산배당이외에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나 이익금 분배가 필요한 경우 기중에 결의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수시 유동성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산배당, 주식배당의 경우 주총결의가 필요하지만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배당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므로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기자본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투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고,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다만 주식배당은 액면배당만 가능하고 이익배당금의 1/2이내의 범위내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네 번째 초과배당이 있습니다. 소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배당금을 분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의 이전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비교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실질 귀속이 배당소득자가 아닌 경우 가지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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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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