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⑧배우자 증여로 가지급금 해결

2018.12.24 10:48:59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인데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시가로 평가하여 주식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시가로 증여하면 배우자는 시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이후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감자 대가로 시가 상당액을 수취하게 되고 그에 따른 취득가액이 역시 시가가 되기 때문에 감자 대가와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한 금액이 되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월과세는 부동산 등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이 되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감소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를 적용 당초의 거래를 부인하고 직접 거래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배우자 이월과세는 부동산에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증여후 양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 후 소각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처럼 실제 소득이 상대방에게 귀속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가지급금 해결방법으로서의 증여 후 소각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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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cnchul@naver.co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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