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⑤퇴직금으로 가지급금 해결

2018.12.10 10:49:37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급상여 인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자연스레 퇴직금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임원의 퇴직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법상 기본한도의 3배수까지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의 퇴직금은 1년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이 되고, 지급금액에도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형평성 관점에서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임원의 경우 연봉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산정이 되고 3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초과지급액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분류과세로 세율이 낮고, 건보료, 연금에 대한 납부가 없습니다. 비용처리가 많이 되어 법인세가 감소되고,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어 향후 인출 세금이 절감됩니다.

 

다만, 과다한 비용처리로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잘 검토하고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퇴직금규정은 정관규정에 명시가 되어야 하고 이사회나 주총결의를 필요로 합니다.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어느정도 비례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관련예규를 보게 되면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보다 과다하게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여부와 지급규모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퇴직금 집행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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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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