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⑯당기순이익이 많은 경우 영업권 발생을 통한 법인전환

2019.02.15 14: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2017년도 매출 20억에서 2018, 2019년도 15억으로 변경되었고 제조업,음식업의경우 17년도 매출 10억에서 2018년, 2019년도 7억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은 2020년부터 매출 10억이상, 제조업,음식업의 경우 매출 5억이상, 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3.5억으로 성실신고대상 금액이 낮춰집니다.

 

이렇게 2011년도 도입된 성실신고제도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라는 부담스러운 사업형태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야하니 법인사업자를 하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세무대리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법인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TOOL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법인이라는 도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골치덩이가 될수도 있고 절세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법인전환시 법인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을 할 때 발생된 순이익을 근거로 해서 영업권을 평가해서 대표자가 그 권리를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을 법인이 승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영업권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5년 10%연금현가 계수를 적용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대표입장에서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시켜서 좋고 비용처리를 70% 인정받아서 좋은 것입니다. 법인은 영업권을 자산처리하고 5년간 감가상각하면서 비용처리를 하므로 법인세가 절세됩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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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철 세무사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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