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회장후보 기호 2번 이창규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회원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속에 제30대 회장에 취임하여 오직 회원님들만 보고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우리의 권익향상을 위해 국회, 정부 등 중요한 활동에 바쁜 가운데서도 함
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회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임기동안 세무사회는 조용한 가운데 선배님들이 쌓아 놓은 노고와 회원님들의 피와 땀을
기반으로 찬란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를 56년 만에 폐지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6개월이 되던 2017년 12월 8일, 56년 동안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철옹성과
같았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자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역대 회장단의 끊임없는 노력과 회원 여러분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폐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 보람을 안겨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환원, 소기업의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면제 등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고, 상임위원회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상정시켰습니다.
▸입법예고 되었던 외부감사대상 확대법안을 저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중소기업까지 외감대상으로 확대시키는 새로운 외감기준을 입법예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을 잡고 관계요로에 이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국 개정안을 수정 입법시켰으며, 그 결과 기존 외감대상보다 외감대상 법인 수를 줄이게 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에 따른 대응입법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에 위기의식을 느낀 법조계가 뭉친 결과 이미 세무사자격이 주어졌던
04-17년 합격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는 즉각 대내외 전문가들로 TF를 결성하고 그 논의결과를 토대로 헌법불합치에 따른 입법건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①변호사의 장부기장, 성실신고 확인 업무 배제, ②변호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검증, ③법무법인 참여 배제, ④세무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 부담이었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기재위와 법사위 관련 의원들을 방문하여 변호사에 대한 교육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대다수로부터 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경영지도사의 재무관리 컨설팅 독점 법안을 저지하였습니다.
▸세무법인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를 확대하였습니다.
직원고용과 관련하여 세무법인 전체 기준에서 각 지점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회비 50%를 인하하고도, 예산절감으로 3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모성 경비, 임원수당,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작년 예산액 중 31억 원(실적회비의
33%)을 이월시켰는바, 앞으로 실적회비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의 징계요구권을 폐지하였으며, 조세심판원장을 징계요구권자에 추가하는
입법예고를 철회시켰습니다.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축소와 함께,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 원 → 120만 원
(법인 150만 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타사 데이터의 변환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활용 등
사용편익을 크게 증진시켰습니다.
▸사무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문대 및 특성화고의 교과과정과 연계하고, 정부 지원금을
활용한 선순환적인 채용을 장려하는 한편 기존 직원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환경은 생업을 위협할 정도로 계속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전문 자격사 시장 전반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다른 자격사와의
영역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납세자가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세무대리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경리 및 세무지원 시스템의 확산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기장과 신고 업무가 자동화되는 등 세무대리 업무구조의 변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확실합니다.
1) 우리의 소중한 업무영역은 반드시 수호해야 합니다.
2) 세무와 회계영역에서 타 자격사가 부당하게 침범하거나 독점하고 있는 것은 되찾아와야 합니다.
3) 세무와 회계 전문가로서 개개인이 업무영역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본회가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무사 영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세무사 사무실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조성해야 합니다.
5) 회원님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능한 직원공급, 보수교육 부담 축소,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을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① 헌법불합치에 따른 충격이 반드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04-17년 이미 세무사자격이 부여되었던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진입하는 경우 업무범위 제한과
함께 반드시 일정 기간 사전교육 및 검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② 내년 정기총회까지 4차 산업혁명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과세당국의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세무대리 시장 잠식, 인공지능 기반의 세무지원 시스템 확산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능동적인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본회 차원의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특위」를 구성(7월)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지난 해 일반회비 50%를 삭감한데 이어 실적회비부담을 또 줄여드리겠습니다.
현행 0.25%를 실적회비 상한으로 하면서 수입 금액별로 낮은 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이 낮은
회원의 회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④ 회장수당을 줄이고 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회장수당을 줄이고 사용처를 밝혀야 하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함으로서 회비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⑤ 성실신고확인, 전자신고 등 회원님들의 기여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상향환원하고, 정부가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겠습니다.
⑥ 무자격자, 유사자격자가 우리의 소중한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중 상시)
보험회사, 사업자단체 등 무자격자의 업역 침해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 등 감시를 강화
하고, 본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고발을 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 등 유사자격자의 업역 침해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습니다.
지방세무사 신설을 저지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4대보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업무 등 4대보험 징수업무를 국세청에서 일원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해당기관과 업무협의를 상설화하고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업무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⑧ 타 자격사가 독점하고 있는 세무와 회계업무를 되찾겠습니다.
2020년까지 세무사의 조세소송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인, 공익재단, 아파트 관리비 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확인 등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지방조례에 수임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⑨ 세무컨설팅 업무혁신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본회·지방회에 세무컨설팅특위를 설치(9월)하여 회원의 세무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유명 세무법인의 세무컨설팅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분야별 세무컨설팅 기본포멧 제공(20.3월)과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세소송, 상속증여, 국제조세 등 전문분야별 연구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
모임 등은 본회·지방회에서 전문강사 및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기준마련, 시행)
⑩ 유능한 직원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계속 사업)
정부보조금과 연계하여 지자체, 각급 학교, 인력개발센터 등과 실무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각급학교, 여성일하기센터 등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⑪ 세무사랑Pro를 세무사사무실에 친화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팀을 신설(8월)하여 프로그램을 직원 및 고객관리에 편리하도록 개선(20.6월)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획기적인 세무대리지원시스템을 개발(청사진 12월)하겠습니다.
⑫ 한길TIS 출자금은 한길 자체자금으로 인수(12월)하겠습니다.
⑬ 보수교육 등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동영상 보수교육을 확대(2020년 시행)하고, 교육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도록 관련학회·세미나 참석실적을 교육실적에 포함(기준 마련 9월)하겠습니다.
회원의 전산활용 실무강좌를 개설(10월)하겠습니다.
회원 희망교육을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강사를 확보하겠습니다.(10월)
⑭ 납세자가 세무사의 존재감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피해갈 수 없지만 세무대리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확실히 절세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라디오, 인터넷, 웹진 등 홍보 효과가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9월)하여 ‘세무대리는 역시 세무사’
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회원들이 단시일 내에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⑮ 청년, 여성 등의 회무참여 확대와 사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청년과 여성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청년과 여성의 회직 참여를 확대(7월)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9뤌)하겠습니다.
공제연금 수령연령을 70세로 하향하고, 고령회원의 은퇴지원금 지급 등 고령 회원의 명예로운
은퇴를 지원(기준 20.6월)하겠습니다.
⑯ 지역세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각 지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뿌리이자 골격입니다. 지역세무사회는 각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의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고 지원할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⑰ 늘어난 여성회원을 대변할 부회장을 반드시 선임하겠습니다.
여성세무사회 및 여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직 부회장에 여성회원을 임명하겠습니다.
⑱ 공익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공익재단이사장은 한국세무사회장이 당연직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익재단의 임원선임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회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⑲ 퇴임 후 세무사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퇴임 후에는 후임 회장이 요청하는 자문에만 응하고 결코 나를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임원 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법안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금년중)
⑳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으며 이행여부는 철저히 검증받겠습니다.
저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행시한을 정하였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공약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세무사신문에 공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렵게 얻은 안정된 세무사회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품격 높은 전문자격사단체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과거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과 단결의 미래로 전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 국회는 우리의 업역을 확고히 지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법안 심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하여 얻어낸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안건이며 이 분들이 의원으로
계실 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들은 타 자격사와 전투를 의미합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
다.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후보 기호2번 이 창 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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