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수장이 2년 만에 다시 교체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8일 열린 제57회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회장을 제31대 회장으로 배출했다.
2년간 한국세무사회를 이끌던 제30대 이창규 회장은 끝내 재임 도전에 실패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선전했지만, 전국 단위 투표에서 원경희 후보와 김상철 후보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이창규 회장의 재임 실패는 힘 있는 세무사회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대 회장을 역임했던 백운찬 전 회장의 재임 도전도 실패로 돌아선 데 이어 이번에도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회장의 재임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2년의 회장 임기 중 활동과 업적을 토대로 한 엄격한 평가가 투표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부 회원의 유인물을 통한 상대 후보 비판이 제대로 영향을 끼쳤다는 말도 나온다. 이같은 유인물 배포에 대해 상대 후보들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유권자인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에도 킹 메이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한국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정구정 전 회장은 지난 29대 회장 선거부터 이번까지 무려 3명의 회장 후보를 내세워 모두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여전히 한국세무사회에 정구정 전 회장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은 원경희 신임 회장에 ‘힘 있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무사법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2017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끌어냈던 한국세무사회는 매우 난감해졌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한변호사회가 국회를 통한 로비 활동 등 긴밀한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한국세무사회의 대처는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경희 회장은 여주시장 경험을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은 물론 국회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지난 정구정 집행부에서 3회에 걸쳐 부회장을 맡으면서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고, 기장대행과 세무조정 등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경험도 당선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세무사회 선거는 여성 세무사의 본회 주요 회직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원경희 회장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고은경 세무사가 장운길 세무사와 함께 부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김겸순 세무사는 박상근 후보와 함께 감사로 선출됐다.
고은경 부회장과 김겸순 감사는 모두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중 여성 세무사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여성 세무사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제 본회 주요 보직이 여성 세무사에게 배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원경희 집행부는 대내외적으로 처리할 일이 산적해 있다. 원 회장은 ▲변호사가 기장대행 등 세무사업무 못하도록 세무사법 개정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를 못하도록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50% 축소된 전자신고세액공제 환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200만원 추진 ▲세무사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추진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등을 선거공약으로 밝혔다.
또 공익회비 폐지, 한길TIS 출자금 반환, 세무사 선발인원 550명으로 축소,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 70세 이상 회원 공제회비 면제 등의 정책도 내놨다.
이제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집행부는 돛을 높이 올렸다. 원경희 회장이 약속한 대로 세무사회원들이 꿈꾸는 ‘힘 있는 세무사회, 당당하고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는 신임 집행부의 힘찬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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