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KDB생명보험 10년 이상 소유 논란을 해소하고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기업이나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입한 돈을 더하면 8500억원가량이 된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말 매각 공고를 내면서 4번째 도전에 나섰으나 아직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PEF의 금융사 10년 이상 소유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법 해석을 한 결과 KDB생명 사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야 지주사가 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KDB생명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주사 규제를 하려고 해도 지주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KDB생명의 매각 성사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다만 보험 업황 악화가 매각 성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업계 역마진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이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에 더욱 주목한 점도 KDB생명 매각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산은은 최근 푸르덴셜생명 매각 본입찰이 끝난 만큼 KDB생명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DB생명 몸값을 두고 산은과 시장의 간극이 큰 것으로 알려져 매각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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