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중부청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내역의 필요경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여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세무사들은 세무신고 업무는 세무사라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유회장은 또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업무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올해는 주택 임대 전면 과세 시행 이후 첫 시행되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부담이 많다"며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 입장을 감안해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숙지해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실효성 높은 신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니 제공 자료를 잘 활용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함명자 소득팀장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 '주택임대 전면 과세 시행' 이후 첫 소득세 신고로 납세자 신고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고지 환급하며, 실효성 높은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에게 보다 유용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신고서비스 지속 확대 등 코로나19로 피해 납세자 경영애로 납세자 등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8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피해 납세자 신고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환급)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강조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세액 감면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자발적 성실신고에 대해 강조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 중부세무사회 참석 임원들은 애로 사항으로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부가가치세 1기 확정분 납부기한 연장 ▲주택임대 전면 과세 시행 안내문 발송 요청 ▲유투브 동영상 제작으로 납세자 접근성 유도 ▲세무서 전화 연결 고충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하여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가 참석하고,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 안민규 소득재산세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최선숙 소득지원팀장, 나형욱 조사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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