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6일 용평리조트에서 ‘2022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임채수, 고은경, 김관규),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정범식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역대 중부지방회장, 이중건 중부지방회 부회장, 천혜영 중부지방회 부회장, 지역세무사회장과 각 지역회 회원 등 33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먼저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14일 정기총회에서 뵙고 청명한 가을 회원 여러분과 가을 체력단련대회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추계세미나는 3년만에 열리는 것 같다. 이제야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작년에 3년간 힘든싸움 끝에 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으며, 또한 본회 원경희 회장이 아젠다33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우리 중부지방회는 원경희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회관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6월30일 정기총회에서 중부회관 건립을 위해 공제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승인되었고 지난달 20일에는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고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했다.
무엇보다 유 회장은 “세무사법을 성공적으로 통과 시키고 쉬지 않고 아젠다33에 불철주야 힘쓰면서 중부지방회에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원경희 회장에게 열렬히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2천370여 중부지방회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했다.
유영조 회장은 “지난 10년 여를 돌이켜 보면, 세무사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가 완결되었고, 기업진단업무, 4대 보험업무 획득 등 여러 가지 보완입법도 이루어 짐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자긍심도 고취되었다”면서 “이는 여기 계신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중부지방회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회원 모두의 단합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지도 일깨워 주었다고 그간의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꽃피운 세무사회의 역사를 상기시켰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인접 자격사의 세무업무에 대한 업무침탈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회원의 수익 하락걱정,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직원 인력난 등 산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직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일반회비 50% 인하와 함께 실적회비 30%인하, 그리고 중부세무사회 직원 인건비를 충당했던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등 수익사업의 수익률 하락은 중부세무사회를 축소 지향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회장은 “이렇듯 변화의 위기에는 회원의 단합된 모습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중부세무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교육을 보다 확충해 세금하면 오로지 변호사나 회계사가 아닌 세무사만을 찾는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말미에서 유 회장은 “오늘 세미나 주제는 회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원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다”면서 “세미나를 위한 설문조사는 중부회원 550여명의 질문을 바탕으로 조사한 ‘회원사무소 직원의 급여 수준’ 등은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세미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임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유영조 회장은 3년 3개월 동안 세무사법 개정에 ‘아젠다 33’을 추진하는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도 추진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현장 교육 및 동영상 강의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현재 중부회 신축은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준공되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물론 한길TIS 입주되는 등 임대수입도 크게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임원진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19년 7월 취임 이후 3년 3개월 동안, 구체적으로는 2021년 11월 국회 통과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 문제 해결 위해 매진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변호사들이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유 회장과 고시회와 함께 힘들게 이뤄냈다”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을 들으며 추진했던 일이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세무사가 조세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대해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제31대 32대 본회 집행부와 7개 지방회가 함께 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의 공로를 전체 회원들에게 돌렸다.
다만 원회장은 “아쉬운 건 삼쩜삼 회사와 관련 세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회장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지방회장과 본회 임원들과 논의를 통해 ‘아젠다 S 33’을 정했다.
원 회장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공제기금 일부의 부동산 투자, 조세재단 신설, 세무사TV 통한 대국민 홍보, 세무사회 60주년,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컨설팅 프로그램 보급, 경력직원에 대한 교육관리,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업종별 회계 교육,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맘모스 메신저 보급 등 편의성, 신용협동조합 설립, 소호사무실 제공, 세무사 멘티 제도,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 보급, 표준시간세무대리제 활용을 통해 세무사 수익 증대, 세무사회 프로그램 70% 이상 사용, 임대업등 재산관리 프로그램, 전산법인의 실질적 활성화 등의 아젠다는 내년 연초~내년 6월까지 완성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세미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앞서 오필성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주제발표 선정과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주제로 '회원 사무소 직원급여체계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동현, 방수혁, 고소영 조세제도연구위원)' ▲제2주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강현삼, 고미진, 최영환 조세제도연구위원)' ▲제3주제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이대현, 강랑연, 정호진 조세제도연구위원)'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현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안양, 동안양팀)는 “세무사업에 있어 인건비는 필수적인 원가요소다.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발생해 회원의 경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원 사무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급여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본다”고 주제발제 배경을 설명했다.
고질적인 명의 대여 문제를 비롯해 다른 자격사와의 직역 다툼, 플랫폼의 시장 진입, 서비스 요금 덤핑 등 세무사 업계는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이 세무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연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본 연구에서는 외적 위협은 차지하고 회원들의 내부적인 공통적인 주제를 다루었다”고 언급한 뒤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문제점 인식 이후에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운영에 있어 매출원가 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세무업 운영을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직원 급여는 손익계산서 표면상 판관비로 구분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원가적 성향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에 대한 관리는 직원과 회사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점으로서의 접근은 무리가 있는 만큼 직원의 채용-교육-평가-연봉협상 및 사내 관리의 흐름안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신입직원 급여의 인상을 불러왔다. 이 여파로 인해 경력직원과 급여체계 관리는 많은 회원들에게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회원 사무소별 대응으로 나타났고 공통적으로 수익성 악화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기준에서 회원들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현황을 조사하고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수요를 파악해 내부관리 관점에서 회원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 세무사는 “회원 사무소 운영에 있어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성격을 띄며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급여는 평균적으로 기장관련 매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으로 해석하면 56%의 매출이익에서 퇴직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대료, 기타 비용을 차감한 뒤의 금액이 회원의 순이익이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접근하면 매출을 늘리거나 원가를 절감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둘째치고 단순히 원가를 특히 인건비에서 줄이려 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인건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급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세무사는 “직원 급여체계는 서비스의 질과 회원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단순히 급여체계 표준을 정해 배포하더라도 각 사무소의 운영현황과 기존직원의 특성으로 인해 쉽게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직원관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 세무사는 “회원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실정에서 개별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급여 관리체계와 인사평가 제도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직시한 뒤 “회원의 공통 과제인 만큼 세무사회 차원에서 세법교육을 넘어 직원관리에 대한 체계와 회원사무소 경영에 대한 교육과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현삼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분당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과 공급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협조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해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 규정 강화 ▲세무사 업계의 발전에 대한 관심 등 8가지 대안을 꼽았다.
우선 강 세무사는 ‘납세자편의주의를 고려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로 다소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환급액은 국고로 귀속될 것인데, 그동안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납세자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편의 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징세편의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세무사는 “원천징수세율을 현재보다 인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면 환급금액은 줄이들고 오히려 정확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납세자의 환급금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는 납세편의주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의 공익 플랫폼 개발과 공급’에 대해 강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세무 플랫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영리 플랫폼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무시장을 잠식할 위험성이 있다. 그 예로 삼쩜삼의 경우 방송, 온라인, 옥외광고를 통해 단기간에 가입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프리랜서 환급서비스에 더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AI시장 세무대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리기업이 세무대리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면 선택권의 축소로 인해 세무대리 비용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결국 납세자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플랫폼의 파트너 세무사도 영리기업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수익구조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적인 세무플랫폼(광고형 플랫폼, 세무지원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방향타를 던졌다.
발제자는 특히 기획재정부, 국세청과의 관계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한편, 제도적 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세무사는 “플랫폼은 그 발전과 사업확장의 속도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보다 빠른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한 뒤 “법을 교묘히 이용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세무사법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해 “피해와 무분별한 플랫폼 사업자의 대두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하다. 강남경찰서의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소개 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유사 세무대리 플랫폼을 통한 세무신고에 대해 사후검증 요청과 징계’에 대해 “세무대리 플랫폼도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례로 삼쩜삼 서비스의 파트너인 세무법인 스타밸류가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 철저한 사후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 부실 세무대리가 있을 경우 파트너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세비용의 증가와 납세자의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고 플랫폼을 통한 부실 세무대리의 피해는 납세자가 지게 된다는 인식변화를 위해 필요하고 그 결과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 세무사는 ‘불법 플랫폼 서비스에 협력한 세무사 징계와 불공정한 광고 제재 규정 강화’와 관련,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 광고가 아닌 소개알선의 협의가 있는 플랫폼 또는 명의대여에 협력한 세무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경각심과 주의를 주어야 한다. 세무사가 플랫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플랫폼의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제3주제 발표로 나선 강랑연 세무사(조세제도연구위원, 동수원 동화성팀)는 ‘세무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벙의 주요특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적인 조문정리 및 내용요약 ▲감면추징 규정 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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