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2020.01.11 10:23:13

"설 연휴 기간 겹쳐 14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마무리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불편함 없이 신고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의 신고 방향이 납세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국장은 1월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해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는 데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 새해 인사를 전한 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정책 추진 방향을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해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회장은 “지난 한 해 세무사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세무사법 개정 문제로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직원분들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며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유회장은 "지난 2기 부가세 신고 때 카드 조회 시기를 하루 앞당겨 줌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 마감일은 설 연휴 다음 날인 28일까지로 신고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을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윤길 부가팀장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설 연휴로 2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올해는 28일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마감일에 전자신고 집중으로 홈택스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설 전 조기에 전자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주요 매출‧매입 등 신고항목을 미리 조회하여 신고에 반영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금액은 오는13일에 오픈 된다고 밝혔다.

 

또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간편신고 방식을 도입하여 매출액과 기본적인 공제항목 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고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재제출하는 방식으로 ARS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자납부 편의 증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는 네이버페이까지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무서 개인납세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업무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팀)와 소득세과(팀)로 분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납세분야에 대해서는 통합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상담하고 업무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숙 소득지원팀장이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설명했다. 1월 중에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의 전자제출 집중으로 인한 접속지연이 예상되기에 1월 말이 제출기한이지만 14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함명자 소득팀장은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2019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제외 ▲‘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도 전면과세 시행으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현황신고 필수▲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년 귀속의 1.8%에서 ’19년 귀속 2.1%로 상향 조정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시 부동산 양도자료 조회·선택 입력 서비스 제공 등을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이므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 제공,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 강화 등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임원들은 ▲설 연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재검토 ▲세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세법 해석의 차이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당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가가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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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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