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코앞…NH농협은행 선제적 대응에 '눈길'

2020.06.10 18:07:31

법무법인 태평양·블록체인 헥슬란트와 컨소시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0일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와 특금법 개정 공동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사용해야한다.

 

 

◇ "기존 노하우 토대로 커스터디 서비스 구축"

 

이런 상황에 NH농협은행이 선제적으로 특금법 대응에 나선점이 눈길을 끈다.

 

그간 NH농협은행은 암호화폐 4대 거래소 중 두 곳인 빗썸과 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노하우를 쌓아왔다. 기존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NH농협은행 김성현 과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긴 하지만, 해외 주요 은행들에서는 이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NH농협은행의) 기존 경험은 살리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법, 블록체인 기업을 통해 기술쪽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커스터디 서비스(Custody Service)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디지털자산을 대신 보관,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컨소시엄 협약을 통해 커스터비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