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웅래, 내년 가상자산과세 1년 유예…‘따로 세금’ 문제 많다

미국‧일본처럼 금융상품으로 인정…세금형평 맞춰야
금융소득과세 편입 시 최대 공제 250→5000만원 상향

2021.07.06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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