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상인…8월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연장

관광, 여행, 공연, 음식·숙박, 여객운송, 병·의원, 도·소매 등 직권 연장
납세자 동의 시 세무대리인에 양도자료 제공

2020.05.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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