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 양도세 강화 1년간 퇴로 열었다…내년 6월부터 시행

단기매매 양도세율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 10%p 상향

2020.07.10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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