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 양도세 강화 1년간 퇴로 열었다…내년 6월부터 시행

2020.07.10 13:10:16

단기매매 양도세율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 10%p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투기목적의 주택 단기매매 차단을 위해 내년 6월부터 강화된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세율이 2주택자는 10→20%포인트, 3주택자는 20→30%포인트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한다.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가격을 끌어 올리는 것을 막고, 투기성 거래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과세율 조정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올라가게 됐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2%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2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세율은 62%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내년 5월 말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적용해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기재부 측은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출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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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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