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6%…‘부동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8.04 16:20:45

증여 취득세율 최대 12% 인상된 지방세법도 국회 문턱 넘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7·10 부동산 대책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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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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