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장기임대 전환도 막혀

2020.07.10 13:57:12

단기 4년·장기 8년 임대등록제 폐지…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말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 전환을 막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의무기간 8년(단기임대 4년), 임대료 5% 상한 기준만 지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적용되는 해당 유형 자체를 축소해 임대사업의 문턱을 높였다.

 

이번 대책으로 폐지되는 기존의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사업자가 자진해 등록 말소를 희망한 경우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의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키로 했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매년 등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만약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