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임대차3법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라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심화하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다"라고 전했다.
이에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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