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금 로드맵 새판 짠다…“조세원리 따라 개편”

2022.04.07 11:59:56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 발족... 부동산 세제 정상화위한 개편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다.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법을 보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나라마다 부동산 총액에 대한 가치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토지를 부동산 총액에서 빼고, 호주와 캐나다는 주택 건축물에 기타 구조물을 뺀다"며 "(보유세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분모에 들어가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란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부담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는 현 정부에서 증세 정책의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지표에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비교 통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인수위 내) 부동산 TF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문제가 있어 (특정)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TF는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공시가격 문제와 관련, 공시가격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보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다.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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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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