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만12세로 하향' 인수위에 보고

2022.03.30 09:19:4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2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29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만 12세로 하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이다.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나이다. 형사 미성년자 중 '만10세 이상~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10세 미만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가 제기된 배경에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2017년보다 2188명(34.8%)이 늘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을 뿐, 전과 등의 기록도 남지 않는다. 만약 촉법소년이 살인이나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소년부 법원만이 개입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도 '2년 소년원 송치'다.

 

이에 대해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지만, 촉법소년 연형 하한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소년의 사회화가 더 어려워지고, 제도개선을 통해 교화정책을 한다면 청소년이 변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2018년 당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법 개정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도 연령 하향 방안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