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호(56)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반도체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전자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원광대와 경북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2016년에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이 됐으며 2018년부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단 전문위원, 한국 센서학회 부회장, 과기정통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위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 활동을 해 왔다.
이 후보자는 미국 인텔보다 앞서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3차원(3D) '벌크 핀펫'(Bulk FinFET)을 개발해 반도체 소자기술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벌크 핀펫 기술은 현재 세계 주요 기업들이 널리 사용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표준 기술로, 이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당시 KAIST와 공동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인텔이 거액의 특허료를 지불하고 채택했으며, 이어 삼성전자 등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돼 수억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지식관리 자회사인 KAIST IP는 삼성전자[005930],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이 이 반도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당시 이 후보자는 KAIST에 소송 권한을 위임했다.
2018년 6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피고 삼성전자가 4억달러(약 4천912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고, 2020년 2월에는 2억달러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특허침해소송은 2020년 KAIST IP가 삼성전자와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삼성전자가 지불한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2021년 공공연구기관 등이 특허권 등을 포기할 때 발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은 '이종호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둘러 본 과학기술·산업 분야 연구현장이었다.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 당선인은 같은 해 5월 이 후보자와 서울대 정덕균 석좌교수의 안내로 4시간가량 이 연구소를 둘러보면서 반도체 생산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주제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15년 한국공학한림원 젊은 공학인상,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2017년에는 한국공학한림원이 선정한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 100대 기술과 주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우수강의상, 2021년 서울대학교 훌륭한 공대교수상을 수상하는 등 후학 양성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장관 지명 브리핑에 참석해 "산업 전분야의 현장을 살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빨리 개선하면 국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내정자 프로필
▲ 경남 합천 ▲ 경북대 전자공학과 ▲ 서울대 대학원 전자공학과 석·박사 ▲ 원광대 교수 ▲ 경북대 교수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現) ▲ 한국공학한림원 회원(現)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現) ▲ 과기정통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 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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