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물가 대응에 대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도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지원 중 국회에서 통과한 1차 추경 규모 16조9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추가 국채 발행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및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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