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12%

일시적 2주택은 3년 내 처분하면 중과 예외…세대 기준도 명확히 규정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0.07.31 0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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