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던다…월세세액공제 5%p 상향

적용대상 기준시가 3→5억원,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5년간 세액공제 적립했다가 적용…소득없는 취준생‧대학생 혜택

2022.01.10 14:55:54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