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던다…월세세액공제 5%p 상향

적용대상 기준시가 3→5억원, 청년층·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5년간 세액공제 적립했다가 적용…소득없는 취준생‧대학생 혜택

2022.01.10 14: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