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폭리 8년만에 최고…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 규정 신설·대출금리 공시도 개선
금융당국, 기준금리 인상에 즉각 예금금리 인상 자제 지도

2022.11.26 12:30:56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