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안 팔리는 국세 물납 주식, 발행법인 수의매각 허용

2022.12.27 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