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명도소송 가능
계약해지 안 됐어도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판결받을 수 있어

2024.04.24 08: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