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적용 확대한다..."임금체불 방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적용 기준, 기존 5천만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2025.04.08 11: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