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때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

"매출액 4%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 어려움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충분히 지급 가능한 금액"…신의칙 적용해 노동자패소 판결한 2심 다시

2019.02.14 1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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